🔍요즘 핫🔥 경제 뉴스는? 1. 오송 지하차도 ‘침수 원인’ 논란 2. 홍수 났을 때 교통 통제는 누가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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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송지하차도 침수원인 ‘미호천 임시제방’지목에 책임
✅지난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어요.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미호천교 개축을 위해 쌓은 임시제방이 무너져 물이 삽시간에 쏟아져 들어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미호천 수위는 계획홍수위를 넘었지만, 제방 높이보단 낮았어요. 임시제방이 기존 제방과 같은 높이였다면 사고가 없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민 사이에서는 임시제방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증언이 전해지고 있대요.
✅충북 청주의 침수사고 원인으로 ‘미호천교 개축공사’가 지목되면서 사고 수습 후 책임소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에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서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했는지도 논란의 여부가 되고 있어요. 지자체와 경찰 중 누가 교통통제를 해야 했는가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교통통제 결정과 실행 책임은 청주시에 있어”
관리청의 1차 판단과 권한에 따라 교통통제를 결정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어! 도로법 76조에는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는 청주시가 도로의 관리청으로 파악되거든.
🙋“경찰도 교통통제 책임을 피할 수 없을거야”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통제를 담당하는 경찰도 일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 도로교통법 6조는 ‘시·도 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야.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해”
일반 112 신고로 접수되어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는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어. 재난 상황에서 교통통제에 대한 1차 책임은 도로의 관리청에 있고 경찰은 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교통통제를 실행할 역할을 해. 청주시 등 도로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아무런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자체 판단에 따라 교통통제에는 나서기 힘들다고!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해요.
여기서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이란 시설·설비·부품 자재 등 그 자체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 된 사고 또는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등)으로 인한 사고 등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고 원인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설치·제조·관리상의 결함과 이용자의 부주의, 자연재난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수 있어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 처벌 내용📌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이기 때문에 젊을 때 돈을 모아서 노후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허락하는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됩니다.
이러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에 중도인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은 DC형일 때 가능하고, 퇴직급여를 확정할 수 없는 DB형은 중도인출이 안됩니다.
그밖에 연금 투자 상품 중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환급금의 50~60% 선에서 중도인출을 해주는데 펀드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산 일부를 환매해 인출해주는 방식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당장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이지만, 물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이밖에 노후에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실버론)’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